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법제화 시기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특금법이 실행되고,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 되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자산인정, 제도화/ 법제화라 보셔도 될 것입니다. 때문에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를 측정하며, 상속/ 증여세도 매기게 되면서 제도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실생활에 적극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 사용에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기 떄문에 기존의 법정화폐와는 계속해서 공존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