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00만원 초과분 기타소득 과세
온라인에서 가상 자산을 사고 팔아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도 발생하였지만 수익부분만 기타소득세로 합산되더라고요.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100여건 총 504,774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68/69/71~77/79제외) 100여건 총 2,632,100
1건 원천징수 함 소득세 12,600 / 지방소득세 1,260
총액 3,010,517원
300만원 초과로인해 5월에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고대상인거같은데 이런경우 300만원에 세금을 22% 내야 하는지요? 300만원 초과분에 대한 1만원에 대해서 분리 과세 할수있는지요?
301만원 전액과세 하는경우 370만원 이상안될바에는 22% 라면 250만원 까만 수익발생해야 할거같고 더이상 기타소득을 발생안시켜야 할거같은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