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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뿔소156
나른한코뿔소15621.01.28

300만원 초과분 기타소득 과세

온라인에서 가상 자산을 사고 팔아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손실도 발생하였지만 수익부분만 기타소득세로 합산되더라고요.


60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100여건 총 504,774
62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64/68/69/71~77/79제외) 100여건 총 2,632,100
1건 원천징수 함 소득세 12,600 / 지방소득세 1,260

총액 3,010,517원

300만원 초과로인해 5월에 기타소득 분리과세 신고대상인거같은데 이런경우 300만원에 세금을 22% 내야 하는지요? 300만원 초과분에 대한 1만원에 대해서 분리 과세 할수있는지요?

301만원 전액과세 하는경우 370만원 이상안될바에는 22% 라면 250만원 까만 수익발생해야 할거같고 더이상 기타소득을 발생안시켜야 할거같은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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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 가상자산 양도차익은 2022.1.1.까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 합산하여야 될 것입니다.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원천징수세율(22%) 부담하고 분리과세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22년 1월 1일이후 거래분부터 과세]

    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라면 종합소득신고대상이며 분리과세 하지 않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 소득(사업, 근로 등)과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을 지급받을 때 22%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시킬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타소득과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가 되는 것이며 기타소득만 분리과세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는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합산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내의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중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300만원 초과시에는 종합과세 방법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에 따라 과세되며

    기존에 원천징수 됬었던 세금(기타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22%)들이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차감한 후 금액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실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