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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회복지사_정신보건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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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

가상자산의 매매차손(손해)일 경우에도 과세가 확정인가요??

주식의 경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부부합산 기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체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고,

또한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이득)일 경우에 과세되고, 매매차손(손해)일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차년도부터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는 매매차익이나 매매차손이나 상관없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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