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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때론살빠진파이리
회사 연말정산할때 환급액은 윈천징수금이상으로 지출을 해도 더이상 환급해주지 않는가요?
자영업자는 원천징수가 아니니 사용한만큼 결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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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는 본인이 평소에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여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며, 기존에 중간예납 등으로 미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이를 환급받거나 추가로 더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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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모든 세금은 이미 납부한 세금 이상으로 환급해주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한도로 환급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제 필요경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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