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연말정산으로 ㄱ인해서 회사의 근로소득세를 환급액으로 상계처리해서 납부를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떻게 발생한것이며 세무사무실에서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는대신 상계처리해서 환급액을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