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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반가운오리254
안녕하세여 연말정산으로 ㄱ인해서 회사의 근로소득세를 환급액으로 상계처리해서 납부를 하지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분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떻게 발생한것이며 세무사무실에서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는대신 상계처리해서 환급액을 제하는게 맞는건가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 세액은 모두 근로자 몫입니다. 매월 회사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차감하여 징수하는 세금에 대한 환급액이므로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것이고, 국세청으로부터 해당 환급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연말정산 이후, 근로자가 납부할 원천세에서 상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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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종 소득공제 등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후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다음 달 급여지급시 원천징수액에서 차감하거나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액을 회사로 지급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