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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동박새38
털털한동박새3823.12.24

공무원 임대주택이랑 버팀목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요건 중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계획이구요.

*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 이내 혼인해야함

그리고 당첨되면 버팀목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 당첨이 되더라도 아직 미혼인 상태일테니

버팀목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출받은 이후 몇 개월 이후 혼인신고 하더라도 재계약 전까진

그 계약은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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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면 버팀목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 당첨이 되더라도 아직 미혼인 상태일테니

    버팀목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이후 몇 개월 이후 혼인신고 하더라도 재계약 전까진

    그 계약은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신가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미래세대 신청자격에는 (예비)신혼부부가 포함되며, 모집공고일 기준 결혼예정일 6개월 전부터 결혼 7년 이내인 세대(태아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만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상환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고, 당첨된 후에 아직 미혼인 상태에서 청년계층으로 버팀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이후 몇 개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재계약 전까지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