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대주택이랑 버팀목 신청 가능한가요?
현재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요건 중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할 계획이구요.
* 예비신혼부부는 6개월 이내 혼인해야함
그리고 당첨되면 버팀목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 당첨이 되더라도 아직 미혼인 상태일테니
버팀목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대출받은 이후 몇 개월 이후 혼인신고 하더라도 재계약 전까진
그 계약은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첨되면 버팀목 신청하려고 하는데 임대주택 당첨이 되더라도 아직 미혼인 상태일테니
버팀목 신혼부부가 아닌 청년계층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대출받은 이후 몇 개월 이후 혼인신고 하더라도 재계약 전까진
그 계약은 유효한지 궁금하네요
==> 어떠한 내용을 의미하신가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무원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임대주택 미래세대 신청자격에는 (예비)신혼부부가 포함되며, 모집공고일 기준 결혼예정일 6개월 전부터 결혼 7년 이내인 세대(태아 포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대출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계층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자이며,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 이상 지불한 자,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후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그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대출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그 계약기간만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상환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고, 당첨된 후에 아직 미혼인 상태에서 청년계층으로 버팀목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대출받은 이후 몇 개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재계약 전까지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