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내기능 시험만 합격한 채로 무면허 상태에서대학교 내 도로 에서 상대 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학교 교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과 민사적인 합의만 잘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