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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두근거리는수제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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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취하 후 송달료 환급방법

전자소송으로 관할법원을 잘못입력해서

신청하자마자 바로 취하했는데

입금한 인지송달료는 환급신청 안해도 다시 제 계좌로 반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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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하자마자 취하를 한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할 때 기재한 계좌로 환급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별도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환급에 1-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