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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샀는데 얼라이먼트 조정을 해야 한다는데 중고차 업체에 청구가 될까요?

중고차를 샀습니다. 사고 다음날 운전을 하는데 60키로 넘어가면 떨리기 시작해서 기아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니 얼라이먼트를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차를 사기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요. 이럴때 얼라이먼트는 제가 하는건가요? 중고차업체에서 해주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얼라이먼트는 중고차보증보험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체부품도 소모품이라서 보증수리항목에 포함되지 않을겁니다.

      그러나 중고판매딜러가 양심상 어느정도 비용을 지불해주면 베스트입니다.

      처음 시운전하여 이런 증상을 점검하는것이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295입니다.

      딜러와 연락을 취해보시면 가능 할 것 같은 부분입니다.

      만약 딜러가 모르쇠로 나온다면 요즘은 중고차를 판매하더라도 하자가 있을 시 30일이내 2천키로 이내 주행 조건만 충족한다면 환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