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색이나 도금여부"등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주랑 직거래를 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알선행위 자체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