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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두견이214
청초한두견이21420.10.15

중고차 거래시 알선수수료 등

이번에 중고차를 샀는데요 사고 나서도 여러개 사이트를 보고 있었는데 제 차량번호랑 똑같은 차가 올라와있어서 들어가보니깐 그 차량 위에쪽?? 그쪽이 찌그러져 있더라고요 사진에서요 근데 지금 제 차는 멀쩡해요 다른 딜러한테 물어보니깐 도색이나 도금을 했는데 안알려주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그리고 알선수수료를 냈는데 차주랑 거래를 하면 알선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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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색이나 도금여부"등이 계약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정도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차주랑 직거래를 하면서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 알선행위 자체가 없어 부당이득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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