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관련으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연말쯤 아버지가 돌아가셨구요
주택+시골집 두개는 법무사통해 취득이전을 했습니다.
주택은 두개 합쳐서 약 6~7천정도고
사망보험금은
57,199,650+10,000,000 인데
계약대출한거 제외해서
42,018,176+4,495,703=46,513,879
빚은 신용회복위원회 약3천+주택대출 액 2천
장례비는 친척들 돈으로 진행
이정도면 재산채무 차감해서 5억원이하인데..
세금신고 해야하나요?
세금신고한다면 필요서류가 어떤게 필요한가요?
그리고 상속세가 끝인가요? 법무사통해 취득세는 끝났는데 더이상 세금 납부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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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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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일괄공제 5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으나, 무신고 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취득세 납부 및 등기이전도 하셨다면 모든 절차는 다 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