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행운의카구4
행운의카구421.01.19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1월28일에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는데 실업급여는 퇴사후 바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몇달 뒤이 신청해도 괜찮나요??몇달뒤에 신청해서 받고 싶거든요. 몇달뒤가 안되면 최대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실제 구직활동을 할 때 신청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1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바로 신청을 하지 않고 추후에 신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연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의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도식화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지급(수급)기간을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2)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이직일(마지막 근로제공한날)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이는 신청기간이자 수급기간에 해당하는 바, 본인의 수급기간 180일경우 퇴사후 6개월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모두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수급기간과 신청기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실업급여의 지급이 퇴직후 최대 1년간이므로 늦게 신청하실수록 실업급여 수급일이 줄어들 수 있으니, 기간 내에 빨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퇴직일로부터 며칠 내에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년내에 받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을 너무 늦게 하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여 나머지 소정급여일수의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서둘러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하고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빨리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2. 퇴사일로 1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받을 실업급여액이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하므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의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 퇴사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