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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매사촌187
목마른매사촌18721.03.16

해외구매대행 전자기기 목록통관 일반통관 궁금합니다

구매대행으로 전자기기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150불 미만으로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여도

전자기기는 무조건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으로 진행해서 관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관세법 제 266조에 따르면 전자기기 물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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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기기도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의 경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상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수입요건이 면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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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주류·담배류

    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ㅇ전자기기 라는 이유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기기중 전파법, 전안법 등 인증이 필요한 기기의 경우 개인사용목적 인증면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목록통관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었다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기준인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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