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의약품
2.한약재
3.야생동물 관련 제품
4.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건강기능식
6.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식품류·주류·담배류
8.화장품 (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ㅇ전자기기 라는 이유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기기중 전파법, 전안법 등 인증이 필요한 기기의 경우 개인사용목적 인증면제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목록통관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록통관에서 배제되었다 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면세기준인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