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구매대행관련 수입관련 인증 받아야 하는 제품이 어떤게 있나요?
중국해외구매대행 관련 전자제품중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구매하면 1대는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ex보조배터리등)
전안법 관련해서 수입이 불가한 제품과 수입이 가능한 제품도 궁금합니다. 위내용과 마찬가지로 1대씩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안법, 전파법 모두 1대에 대한 구매대행은 관련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전안법상 안전확인 대상에 해당되는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매대행 허용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은 경우
모두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가 붙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대상 제품 총 250개 품목 중 21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가능합니다
(2018.7.1일부터, 상세 품목은 첨부2 참고).
반면 35개 품목은 구매대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018.7.1일부터, 상세 품목은 첨부3 참고)
전지가 첨부 3쪽에 규정되어있는데, 물품의 정확한 스펙등을 잘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한 반입 1대의 경우 면제 및 신고절차 없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직구제한품목은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또는 전파법 대상 물품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까지는 수입 요건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다만, 재판매의 경우 금지되어 있으며 1년이 지난 경우에는 판매가 가능합니다.
전자제품류 이외에 다른 수입 요건이 걸려 있는 물품은 1대 요건 면제가 예외입니다.예를 들어 식품 등은 식품검역을 진행해야 하며 요건 면제 규정이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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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개인이 해외직구한 물품이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제7조와 [별표1],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할 경우 해당 법령에 따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할 수 있고, 이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통관보류할 수 있습니다.
ㅇ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약사법(오․남용우려 의약품에 한정하며, 자가치료 목적으로 처방전을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 확인을 생략),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자가소비용 인정되는 수입식품등 제외), 통신비밀보호법, 화학물질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그 처리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은 개인 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세관장확인을 생략하지 않으며, 개별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관리법 해당물품인 경우 검역증명서 등을 구비해야 통관이 되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해당물품인 경우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을 구비해야 통관이 됩니다.
ㅇ 관세법 제230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ㅇ 관세법 230조의2에 따라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2.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입물품은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았을 경우 통관이 제한됩니다.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에서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따른 면세통관 범위 내인 경우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 반입수량은 통관이력, 신고사항 및 반입 목적 등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관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의 자가사용 인정기준 요건면제수량이 규정되어있는 물품은 건강기능식품 6병, 의약품 6병(6병 초과의 경우 3개월 복용량), 휴대전화, 태블릿 컴퓨터 등 전파법대상 전자기기 1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대상 기자재 1대 등입니다.
3. PC, 노트북, 휴대폰 등 전파법 대상 전자기기는 해외직구 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2]에서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으로 "전파법" 해당물품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확인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국립전파연구원장의 적합성 평가 면제 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를 요하고 있으므로, 적합성평가에 대하여 수입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ㅇ 다만, "전파법 시행령" [별표6의2] '자'목에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 1대(반입일부터 1년 이내 판매하는 경우 제외)"를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로 규정하여 자가사용 인정 시 수입요건은 면제될 수 있으며,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에서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자가사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지 수입요건만 면제받고 통관하면 됩니다.
ㅇ 일반수입신고는 관세사 등 통관대행업체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소액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94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면세기준금액이 물품가격 미화 150$이므로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이 한국으로 반입이 될때는 말씀하신대로 전안법,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됩니다.
다만, 개인이 이러한 부분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에 한하여는 1대까지는 요건을 면제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1개를 초과하는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수입요건을 받아야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외직구를 통하여 전자제품을 구매하실때는 1대씩만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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