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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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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에서 종후평가시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 재개발 물건 보유중인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추후 분양가(조합원/일반) 산정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진행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한번 정해지면 끝까지 쭉 고정인건가요? 아니면 변경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전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기존 부동산 즉 종전가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부동산 가치를 보고 종전감정평가를 실시를 하는데 결과를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인가 이전에 각 조합원의 부동산에 감정 평가가 진행됩니다

    감정평가된 가치는 변동하지 않습니아

    다만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리고 비례율 등은 예상치로써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장마다 다를수있습니다만 보통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잘없습니다. 사업진행이 원활하지 않는경우 조합원총회를 통해 상승하는경우가 많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