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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사랑새246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연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전/월세 하는것처럼 하는것인지요??
명의로 된 집만 있으면 다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견실한그늘나비123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하여 노후에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융 상품이에요. 주로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소유한 주택을 활용하여, 주택의 가치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죠.
이 프로그램은 노후 생활비를 지원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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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그 주택에 살수 있어요
그대신 돌아가시면 주택연금 수령액만큼
집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경매해서 가져갑니다
주택연금신청시 책정된 금액이 이후 집값이 오르거나 내려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유불리를 따져봐야 하지만
일단 노인들에겐 괜찮은것 같네요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주택연금이라는 것은 자기주택을 일종의 담보로 은행에 걸고 매달 연금처럼 일정 금액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할수 있게 만든 제도 입니다
똑똑한참밀드리32
주택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하여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명의로 된 주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의 가치와 나이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연금 수령을 위해 주택의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어야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