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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베짱이244
홀쭉한베짱이24420.05.27

명예회손죄처벌이 가능할까요?제3자에게 카톡으로

결혼전 남자와동거했다는 거짓사실을 제3자에게카톡으로 알리고 남편에게 까지 알릴수있다는 말을해서 심리적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고 수면제와 안정체 처방을받았습니다 명예회손죄로 고소시 처벌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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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 3자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즉,

    위와 같이 혼전 동거 등의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실이 허위인 점, 특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점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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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특정인이 결혼전 남자와 동거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렸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정도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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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형법상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어 명예훼손과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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