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특정인이 결혼전 남자와 동거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렸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정도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