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죄처벌이 가능할까요?제3자에게 카톡으로
결혼전 남자와동거했다는 거짓사실을 제3자에게카톡으로 알리고 남편에게 까지 알릴수있다는 말을해서 심리적정신적으로 고통 받고 있고 수면제와 안정체 처방을받았습니다 명예회손죄로 고소시 처벌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 3자에게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즉,
위와 같이 혼전 동거 등의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면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실이 허위인 점, 특별히 전파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그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는 점 등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제3자에게 특정인이 결혼전 남자와 동거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카카오톡으로 알렸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정도로 심리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면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 제기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상태가 되면 이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평가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로 형법상 협박으로 평가할 수 있어 명예훼손과 별도로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증거관계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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