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경우에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아가서 단순 가담자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를 하지 않은 자는 원칙적으로 단순 공모자로 처벌되지 않으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며 단순 가담자는 보통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공모공동정범은 형법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후 일부만 실행할 때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성요건 행위를 하지 않은 공모자가 처벌되려면 전체 범죄에서 지위나 역할이나 범죄 경과 지배력이 있어 본질적 기여를 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범죄 자체가 성립 불가능한 경우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단순 가담자는 공모공동정범보다는 방조범으로 의율되며 정범 형보다 감경됩니다. 보이스피킹 사기처럼 현금 수거 인식만으로 공동정범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전체 범죄 인식 없이는 방조로 한정되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확대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가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