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계모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아버지의 재혼으로 생긴 계모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혼자서 여러해 지내시다, 어떤 여성분과 같이 지내고 계십니다
사실상 같은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한지가 이제 3년쯤 되니..사실혼? 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외로우실 까봐..자유롭게 만나시는것은 제가 왈가왈부 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혹시나 혼인신고를 하실까봐... 그리고 계모와 자녀들간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혹시나 두분이 혼인신고를 하여 저의 계모가 될 경우에 제가 부양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생계를 함께 하지 않는 계모를 부양할 의무는 없다고 하는데..
1. 혼인신고 전이라도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 부양을 해야하는지?
2.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계모를 부양해야하는지?
3. 그리고 계모를 부양해야할 의무가 발생한다면, 이를 하지 않으려면 아버지에게 파양을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혼인 관계에 있지 않으시다면 친부의 배우자로 계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위 1번 답변과 동일 합니다.
3. 혼인 관계에 아버지가 사실혼관계만 있다면 부양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친이 살아계신다면 직계혈족인 부친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후에도 계모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될 것인가가 문제인데, 판례는 부친 사망 후의 계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법 제974조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직계혈족과 같은 범위 내에서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이유는 그 배우자가 직계혈족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이므로, 같이 살고 있지 않다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우자 관계는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부친이 사망 후 계모는 더 이상 부친의 배우자로 볼 수 없다는 것도 이유입니다(서울가정법원 2007. 6. 29. 2007브2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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