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납부 기간문의 합니다 ?

분양권을 5월말 팔았는데

양도세는 언제까지 납부인가요?

양도 후 2개월이라 알고있는데

6월말인가요?(5.6이렇게 2개월인가요?)

7월말인가요?(6.7이렇게 2개월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고 5월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신고납부기한은 7월말까지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5월)의 말일(=5월 31일)부터 2개월(=7월 31일)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즉 5월 말에 양도하셨으면 7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5월말에 분양권을 양도하셨다면 7월말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