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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초록반달곰244
초록반달곰244

양도세 납부 기간문의 합니다 ?

분양권을 5월말 팔았는데

양도세는 언제까지 납부인가요?

양도 후 2개월이라 알고있는데

6월말인가요?(5.6이렇게 2개월인가요?)

7월말인가요?(6.7이렇게 2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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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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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분양권을 양도하고 5월에 잔금을 받으셨다면 신고납부기한은 7월말까지 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5월)의 말일(=5월 31일)부터 2개월(=7월 31일)입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3., 2016. 1. 19., 2016. 12. 20., 2017. 12. 19., 2019. 12. 31., 2020. 12. 29.>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따라서 5월말에 분양권을 양도하셨다면 7월말까지 예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