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분양권 매각 시 양도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분양권 매각 2년 이내일 경우 : 매도대금 총액의 100%를 양도세로 납부합니다.
- 분양권 매각 2년 초과일 경우 : 매도대금 총액에서 2년 초과된 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즉, 예를 들어 분양권을 3년 후에 매각한다면, 매도대금에서 2년을 제외한 1년만큼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분양권 매각 시 양도세는 일반적으로 매도대금 총액의 6%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양도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므로 지방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양도세 계산은 해당 지역의 세법을 참고하여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