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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철저한낙타68
철저한낙타68

양도세 비과세를 충족한 경우에도 2달안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하나여??

현재 비조정지역일때 구매한 아파트를 2년 보유 후 매도 할 예정이며 매도 계약 및 중도금까지 수령한 상태 입니다. 잔금을 7월25일에 받게 되는데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도 양도세 신고를 해 놓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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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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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관할세무서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은 수 있는 데 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음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비과세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으로 신고하라고 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담당자께 비과세라 안했다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과세임에도 불구하고 추후관리? 등을 목적으로 홈택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2개월안에 신고는 안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으니, 양도세 신고는 선택사항입니다. 경험삼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양도소득세>정기신고>간편신고에서 어렵지 않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