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후 동호수가 마음에 안들경우 전매에 관해?
아파트 청약 당첨후 전매(전매가능지역)를 하는 경우
1. 계약금 납부후 분양권을 받은상태는 무주택자격도 사라지나요?
2 .당첨된 아파트를 전매하고 다른아파트를 매매 하게 될시 대출을 받을때 디딤돌 대출을 받을 자격이 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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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 분양상담사로 재직 중인 백과장입니다.
1. 청약으로 당첨된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무주택기간이 사라지겠지요.
2. 분양권을 매도하고 나서는 무주택자가 되니 대출은 영향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무주택자 기준과 기간산정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제 블로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