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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멧새249
든든한멧새24919.12.23

부동산 1순위 청약시 다시 해제 할때 불이익 궁굼합니

청약 통장을 이용하여 아파트 분양1순위 청약 등록후 무주택 기간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당첨일전에 해제 하려 합니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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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당첨을 포기했다면 이경우에는
    다시 바로 또 청약이 가능하지만

    특별공급, 1순위로 당첨이
    되었다면 당첨이 되었던 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은행가셔서 해지하셔야 합니다.
    또 계약을 포기하시면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답니다.
    당첨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사용 가능하답니다.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고
    다시 청약통장을 개설할 경우
    지역마다 다릅니다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몇년동안 묶여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까지
    지정된 지역은 5년간
    청약을 절대 넣지 못하고
    그 외 지역들은 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다시 개설하니
    가산점이 낮다던지 기간 6개월 이상
    6개월 납입 등의
    기간이 걸리니 바로 또 청약을 넣는다는 건
    사실상 힘이 들죠 재개설할 경우
    최소 1년 정도 후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보통 청약통장은 만들고
    1년만 지나면 1순위 통장이 되는데요
    하지만 시기와 지역에 따라 1순위 통장 조건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민간분양일 경우
    1순위 통장에 당해 지역만 된다면
    1순위로 지원 가능 가능하고
    대부분 추첨으로 당첨되는 시스템으로
    누구에게나 공평한 확률로 돌아가지만

    공공분양의 경우 가점제로 진행되어
    1순위 통장이라도
    가입연수와 부양가족이 적거나
    무주택기간이 안될 경우에는
    당첨 확률이 적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당해지역이란
    분양하는 아파트가 속해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만약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일 경우
    당해지역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ㅇㅇ동이 어딜 간에
    당해지역은 경기도 의정부시가 되며
    경기도 의정부시 어디에 거주하시던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모두 1순위 당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 있고
    몇 년 동안 묶여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까지 지정된 지역은
    5년간 청약을 절대 넣지 못하고
    그 외 지역들은 또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와 청약당첨포기시 불이익에 대해
    확인하셔서 안전하게 통장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