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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담비288
행운의담비288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요

아파트 청약에 된후 계약안하면

청약을 사용한 것으로 되는지요?

1주택자가 청약되어서 분양권을 가지면

2주택자가 되어서 중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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