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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담비288
행운의담비28823.10.08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관련해서요

아파트 청약에 된후 계약안하면

청약을 사용한 것으로 되는지요?

1주택자가 청약되어서 분양권을 가지면

2주택자가 되어서 중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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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청약에 당첨되면 해당 청약에 사용한 청약통장은 효력을 잃게 되어 다시 개설하여 보유기간등을 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정에서는 당첨만으로 산정되는 것은 아니고,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주택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포기에 따른 재당첨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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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포기하시면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어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현재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주택수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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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은 신청 후 당첨 된 순간부터 계약여부 상관 없이 효력이 다한다 볼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청약이 되어 계약 후 분양권을 가지면, 2주택자가 됩니다만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하고

    2주택자 양도중과세는 현재 없어졌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좋아요 부탁드리며,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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