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적자라 부가세 기간 환급받았는데요
매입이 매출보다커서 4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적자는대락 400만원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소득명세서 란에 매출금액을 -400만원으로 기입하면되나요
-표시도 인식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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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금액에는 총수입금액전체를 작성하고
필요경비쪽에 비용을 입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수입(비용차감 전)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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