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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24.01.01

개인사업자 적자라 부가세 기간 환급받았는데요

매입이 매출보다커서 40만원 환급 받았습니다


적자는대락 400만원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홈택스 소득명세서 란에 매출금액을 -400만원으로 기입하면되나요


-표시도 인식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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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금액에는 총수입금액전체를 작성하고

    필요경비쪽에 비용을 입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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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수입(비용차감 전)을 적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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