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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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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문의

개인사업자인 수임처의 폐업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1. 다음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건이 4건인데, 그럼 경감세액란에서

전자세금발급금액에 4*200=800원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개인발급분은 처음봐서, 포함해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2. 그리고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건데, 그럼 경감세액란에서 저 전자고지란에 10000원 작성하는거에 대상이 안되나요?1기확정신고시에 저 란이 공란이 되어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 납세자 스스로 신고를 해야 신고세액공제 만원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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