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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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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적자인 경우 종소세 신고시

부기가치세 신고시 매출보다 매입이 커서 -400만원이 나서 환급받았는데요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간편장부대상자)소득금액명세서


11번 매출액 란에 -4000000이라고 기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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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란에는 회계상 매출액을 적습니다. 즉, 매입을 차감하기 전 총매출액 금액을 적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수입액을 적는것이고

      그아래에 필요경비를 별도로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출액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매출(매출 부가세 제외)을 적으시면 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