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시 적자인 경우 종소세 신고시
부기가치세 신고시 매출보다 매입이 커서 -400만원이 나서 환급받았는데요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간편장부대상자)소득금액명세서
11번 매출액 란에 -4000000이라고 기재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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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란에는 회계상 매출액을 적습니다. 즉, 매입을 차감하기 전 총매출액 금액을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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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출액은 필요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수입액을 적는것이고
그아래에 필요경비를 별도로 기재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매출액은 수입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실제 발생한 매출(매출 부가세 제외)을 적으시면 됩니다.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와는 별개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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