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모두를 말씀드리면, 세입자가 사망할 경우 모든 계약관계(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에 따라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유지가 가능하며, 보증금 반환도 상속인에게 하시면 됩니다. 단, 계약기간중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즉시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경우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만기전에 즉각 반환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는 경우 보증금이 상속인(직계존비속)에게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합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서 동의받은 동의서를 확인하고 반환해야됩니다.
보증금을 각각 나눠 가진다면 임대인과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생길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