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가족이 없는 경우, 임차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