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사망시 계약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를 밀리던 세입자가 갑자기 사망시 보증금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바로 깔 수있는지 그리고 집안 물건을 임의로 처분할수있는지(세입자가 가족이없을시)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사망을 하는 경우 남아 있는 보증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후 상속권자에게 지급 또는 법원에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나타날 경우 임차계약관계를 승계하므로 처리가 용이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일단 법원 공탁을 이용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공탁은 세입자가 미납한 월세나 공과금이 있다면 그 비용을 제하고 공탁할수 있습니다, 우선 상속인이 있을수 있으므로 사망후 1개월간은 짐등을 임의대로 치우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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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세입자의 물건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사망으로 인해 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가족이 없는 경우, 임차권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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