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금 주면 싸게 준다고 해서 삿는데
현금영수증 달라고 하니 처음엔 좀 싸울줄 알았는데 제가 낸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탈세나 현금유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경지현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세무신고를 누락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세무신고를 누락할 수 없으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