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 가격을 싸게 해 준다고 해서 현금을 줬는데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그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가끔 카드나 현금을 주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받는 가게들이 있는데 이는 소득 신고를 조금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활달한표범74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즉, 자기네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전가하는 행위이기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충실한물총새101입니다.
가게에서 개인에게 현금으로 거래시 소득신고를 안할수있거 세무에도 안잡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거고, 현금영수증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는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