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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06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제가 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그런데 현금으로 사면 가격을 싸게 해 준다고 해서 현금을 줬는데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원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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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그런 행위는 불법입니다. 가끔 카드나 현금을 주더라도 현금영수증을 하면 부가세를 받는 가게들이 있는데 이는 소득 신고를 조금해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표범74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즉, 자기네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전가하는 행위이기에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충실한물총새101입니다.

    가게에서 개인에게 현금으로 거래시 소득신고를 안할수있거 세무에도 안잡히기 때문에 할인을 해주는거고, 현금영수증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부가세를 받는다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