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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23.11.26

해외에 있는 친구한데 물건을 보내고 금액을 달러로 받는데 문제가 되는가요?

해외에 있는 친구가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면 택배로 해서 물건을 보내주는데 어느순간부터 한두건 생기보다보니 점차 그횟수가 늘어나고 이제 부업처럼 하고 있습니다.혹 문제될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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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보내고 대금을 수령하는 행위는 판매행위로서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적법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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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먼저 금액이 150불이하라면 수출신고대상이 아니지만 해당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대상이기에 이러한 부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밀수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와 관련하여 신고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의 규모가 상당히 커졌다면 세무사분과 협의하시어 사업자 등록 및 소득신고가 필요할 듯 합니다. 간단하게 건별 금액 및 현재 소득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며, 금액이 크다면 각각 조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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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해당 거래행위가 문제가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청에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이를 적발, 소득신고 등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해당거래가 반복되어간다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 등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상 제재가 있을 것이고, 상업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수출신고를 하여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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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로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도 반기별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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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사인간(친지,친구 등)에 소포나 우편물로 발송하는 경우 대부분 금전적인 대가가 없이 무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물론 어쩌다가 한두번 받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계속된다면 추후 외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무역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적법하게 외화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이 사업자를 내시어 정식으로 신고하시고 서류를 갖추어 대금을 받으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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