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해당 거래행위가 문제가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청에서 모든 거래를 모니터링해서 이를 적발, 소득신고 등을 요구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만, 해당거래가 반복되어간다면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소득세 신고 등 관련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법상 제재가 있을 것이고, 상업적으로 물품을 수출하게 된다면 수출신고를 하여 소득에 관한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원칙인 상황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