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이 존재하는데도 세자나 세제에게 대리청정을 시켰을때 대리청정을 하는 세자나 세제가 행사할 수 있는 실제 권한은 어느정도였나요?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445년(세종 27)에는 세종이 병으로
정무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세자의
서무 결재를 명하였습니다.
이때 인사·형정·군사처럼 중요한 사안은 왕이 담당하고, 그 외의 정무는 세자가 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왕과
세자의 업무 분담은 이후 대리청정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 조유성 AFPK입니다.
✅️ 정말 중요한 국가의 중대사(군대 파견 등)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세자나 세제가 국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었으며, 사실상 왕이 될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자, 세제였어도 그 권한은 결코 적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