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하는애들 직접 목격도 했고 차를 손으로 건드리는것도 봤습니다.
그냥 도로에 서있는 애를 어떻게해야할까요.
또 도대체 민식이법은 누가만든건지 궁금하고 왜 이런법이 날치기로 검토도없이 통과된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법률이 상정될 때에도 말이 많았고 여전히 논란이 되는 법안입니다.
국회 의원들이 충분한 법안의 검토 없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점이 없잖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민식이법 놀이는 하는 어린이와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없다면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라 할지라도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블랙박스나 주변 CCTV 등 영상을 통해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