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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학교앞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정말 기가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민식이법 놀이?이걸 하는 아이들이 정말 있네요. 지난 금요일 2시경 동네 초등학교 앞을 서행하고 있는데 세상에 고학년으로 보이는 애들이 도로위로 왔다갔다 하다가 제 차가 가니까 확!!다가오는 겁니다. 사고가 있지는 않았지만 너무 화가나서 학교 교장실에 항의하러 바로 찾아갔습니다.

만약에 학교앞 스쿨존에서 민식이법 놀이를 하는 아이들과 사고가 날 경우에는 운전자들은 어떻게 되나요??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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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5.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수사를 받습니다. 아이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한 것이고, 운전자가 이를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무죄판결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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