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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앵무새123
비범한앵무새12323.07.27

동네에 불법주정차를상습적으로하는 데요.

차 다섯 대를 항상 가게 주변에 두는데 본인 가게에도 차 세 대 들어가는 주차장이 있지만 보험용으로 남겨두는지 비워두는 경우가 많고 가게 앞(그 가게의 맞은편 가게의 바로 앞입니다.) 도로엔 차를 고정으로 두세 대 대놓고 주변 도로에도 뿌려놓거든요. 불법주정차로 걸리는 구간도 항상 세워두는데 거기 세울 땐 본인 차 두 대를 바짝 붙여서 불법주차한 차량의 앞번호판을 가리고 뒷번호판은 트렁크를 올려놓거나(승합차, 승용차), 적재함 뒤쪽 끄트머리 밑으로 내려서 가리고요(트럭) 추가로 입간판 앞번호판에 바짝 붙여서 세워두기도 하고 진짜 꼼꼼한 양반입니다. 인도에도 종종 올려놓는데 트렁크 올리고 앞번호판은 하얀거 뭐 붙여두고 그러면서 도로를 사유화하는 법꾸라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아참 인도에 차양 쳐놓고 가판대도 사시사철 두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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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할수있다는자신감을가져보자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 인도에 주차한것도 안되고 번호판을 가려도 안됩니다.

    국민 신문고에 바로 신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27

    안녕하세요. 얌전한고래58입니다.

    불법주정차 신고구역이면


    앞차량은 앞번호판 나오게 2장


    뒷차량은 뒷번호판 나오게 2장 찍어서 신고하시면되요.


    불법주정차구간이아니라면ㅠㅡ답이없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