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앞 주차할경우 단속을 하나요?
2처선 상가앞에보면 항상 차들이 주차되어있습니다..주차 차량때문에 운전하기 힘들어서요.
상가앞 도로에는 주차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주차를 하면 안되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소 모호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유지이고 주차장이 아닌 공간에 주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나,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이 아닌이상 처벌이나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정도가 전부라고 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경우 정식 주차장에 주차를 해야 합니다.
도로에(골몰길 포함)에 주차할 경우 주차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심시간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은 단속을 하지 않지만 신고를 할 경우 불법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해당 도로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도로의 경우 상가의 앞이라고 하여도 주차장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이상 도로 옆에 주차는 원칙적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해당 견인이나
기타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신속한 단속이 어려울 뿐, 상가 앞 주차는 엄연히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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