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해도 문제가 없나요?

2020. 03. 02. 16:54

옆에 할인 마트가 새로생긴 이후로 바로옆 골목길 개인 주차장에 자꾸 불법주차 차량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출퇴근하는 날은 상관없지만 주말과 같은 날에는 잠깐 차를 타고 외출하고 오는날에는 정작 제가 대야할 지정주차공간에 댈 수 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수차례 경고문구와 라바콘을 놓았음에도 불특정 다수 마트 이용자들이 불법주차를 하네요..... 이런경우 경고문구처럼 강제 견인조치를 해도 되는건가요? 견인시 차량 손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강제 견인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유지에서는 강제 견인에 대해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에만 불법 주정차를 적용할 수 있게 해 뒀고, 이런 사유지에는 불법 주정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즉,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곳'입니다.

하지만, '도로 외 구역'으로 특정인들만 사용하며 관리하는 장소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법에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 앞, 가게 등이 대부분 도로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아무렇게나 주차가 돼 있어도 '불법주차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견인도 사실상 하기 힘들고 사유지 주인이 강제 견인을 하더라도 추후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구획을 나눌 수 있는 표지판 및 사유지에 대해서 주거침입 등의 경고를 명확하게 하여 추후 침범시에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 03. 02.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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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유지에는 행정권의 영향이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을 통한 강제견인 조치는 그 불법주차가 공공의 이익이 심대히 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주차가 소화전을 막고 있다거나 소방차 진입로를 막고 있는 등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때는 행정기관의 강제견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민사문제가 됩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개인재산인 사유지의 사용에 관한 이익을 누릴 재산적 권리가 있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무단주차한 상대방에 대해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주차기간 동안 사유지를 제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받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인정되는 금액은 주차비 정도 뿐일테니 소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위반자에 대해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소송까지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3. 이제 사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견인차량을 불러 외부로 견인하거나 혹은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 두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만일 차량이 훼손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자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차량에 훼손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설견인업체를 통한 견인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때는 견인비용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설견인업체는 견인을 신청한 당사자를 상대로 견인비용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주차장 소유자의 경우 그 비용을 불법주차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할텐데

    이를 받는 일이 또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4. 결국 사유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입법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견인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라바콘 정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막을 수 없다면, 바닥에 설치하는 주차방지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서 빨리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견인조치가 쉽게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희망해봅니다.

    2020. 03. 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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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폐차 요청이나 그 밖의 처분 등을 하거나, 그 자동차를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 또는 폐차에 든 비용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안과 같다면 구청 등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견인조치 등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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