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선 사유지에는 행정권의 영향이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을 통한 강제견인 조치는 그 불법주차가 공공의 이익이 심대히 반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를들어 해당 주차가 소화전을 막고 있다거나 소방차 진입로를 막고 있는 등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때는 행정기관의 강제견인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민사문제가 됩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개인재산인 사유지의 사용에 관한 이익을 누릴 재산적 권리가 있고,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한 재산적 권리가 있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는 무단주차한 상대방에 대해 일정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금액은 주차기간 동안 사유지를 제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해서 받는 손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인정되는 금액은 주차비 정도 뿐일테니 소액일 수밖에 없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위반자에 대해서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소송까지 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3. 이제 사유지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견인차량을 불러 외부로 견인하거나 혹은 바퀴에 잠금장치를
걸어 두는 등 자동차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만일 차량이 훼손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조치자는
차량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차량에 훼손이 생기지 않는다면 사설견인업체를 통한 견인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 때는 견인비용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설견인업체는 견인을 신청한 당사자를 상대로 견인비용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주차장 소유자의 경우 그 비용을 불법주차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할텐데
이를 받는 일이 또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4. 결국 사유지내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차의 경우 현행법상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사회적 문제도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신규입법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해결방법은 견인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라바콘 정도로 불법주차 차량을 막을 수 없다면, 바닥에 설치하는 주차방지장치 등을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어서 빨리 사유지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견인조치가 쉽게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기를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