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유지에 불법주차한 차량은 강제 견인조치 해도 문제가 없나요?
옆에 할인 마트가 새로생긴 이후로 바로옆 골목길 개인 주차장에 자꾸 불법주차 차량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출퇴근하는 날은 상관없지만 주말과 같은 날에는 잠깐 차를 타고 외출하고 오는날에는 정작 제가 대야할 지정주차공간에 댈 수 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생기곤 합니다. 수차례 경고문구와 라바콘을 놓았음에도 불특정 다수 마트 이용자들이 불법주차를 하네요..... 이런경우 경고문구처럼 강제 견인조치를 해도 되는건가요? 견인시 차량 손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강제 견인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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