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할 떄 과세표준과 법인의 매출액 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사항이어서 잡이익 또는 이자수익이 이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포함이 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기재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잡이익과 국고보조금의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지, 손금불산입에 걸리는 사항들이 있는지 각각 세부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무조건 익금산입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국고보조금의 경우 익금항목이긴 해서 수익으로 잡지 않았을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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