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조정 시 보험수리적손실 발생액에 대해서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나요?
기말 확정급여채무 재평가에 따라 확정급여채무 증가액이 발생하고, 보험수리적손실 금액이 발생하였는데
확정급여채무 '증가액'과 보험수리적'손실' 금액에 대해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였습니다.
이 두 계정과목에 대해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는 이유가
두개 모두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유보) 처리되기 때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법은 원가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의적으로 손익이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시면 이와 관련된 모든 계정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