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므로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반대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신고대상으로 하므로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포함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