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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갈기쥐198
차분한갈기쥐19821.02.21

온라인판매 투잡,직장인이 할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13년차 직장인입니다 외벌이다보니 온라인투잡을 생각하게되는데요 투잡에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은 어떻게하면될까요?

연말정산에서는 온라인투잡에서 발생된 수입지출은빼고하면되나요?아님 연말정산때는 전부다 포함이고 부가세신고때 온라인투잡으로 발생된 금액에 대해서만 따로 추가로 진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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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잡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근로소득은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신 후 5월달에 온라인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진행하므로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반대로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을 신고대상으로 하므로 과세사업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에 포함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부담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존재할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별개이므로, 근로소득자를 위한 연말정산 기간에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정산가능하십니다. 따라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1년 간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또 별개로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에 따른 신고기한에 맞춰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현재 재직중인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소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월과 1월(긴이과세자의 경우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