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즉 아파트 당첨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