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주택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 즉 아파트 당첨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하면서 다른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