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관련 질문
다음년도 연말정산 항목중에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2)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년도 연말정산 항목중에 (1)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과 (2)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아래 소득공제 항목 중 (1), (3)을 합하여 연간 300만원, (1), (2), (3)을 합하여 연간 500만원의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4항)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3)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그러나 상기 (2)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제한도액을 적용 받습니다.
1.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금리 방식(이하 이 항에서 "고정금리"라 한다)으로 지급하고, 그 차입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이하 이 항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이라 한다)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800만원
2.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1천500만원
3.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로 지급하거나 그 차입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상환하는 경우: 300만원
2. 만약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해야 하나요?분양권은 공제 여부 판단시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분양권을 제외하고 공제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1) 청약저축의 경우 납입액의 40%(연 납입액 240만원까지만 인정)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2)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경우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가 됩니다.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1)과 (2)를 합산하여 연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2. 대출, 청약시에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는 현재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1년 1월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분양권을 포함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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