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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3.07

연말정산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는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오피스텔형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조특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것으로 아는데

위 사례는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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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요건상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1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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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나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건물의 용도를 직접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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