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해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는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가 오피스텔형 아파트가 있는 상태에서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을 매입한 경우
해당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주택 수 산정시 포함하는 것인가요?
제가 알기로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조특법상 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이 아닌것으로 아는데
위 사례는 장기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