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후덕한스컹크59
후덕한스컹크59

항공사에서 비행기 짐을 분실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비행기를 탈 때 짐 칸에 실는 캐리어를 항공사 측의 실수로 분실했을 경우 항공사에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데 보상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분실되었다면,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제항공협약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1kg당 미화 20달러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항고사 측에 귀중품이 있다는 점을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했다면, 신고한 물품을 기준으로 배상액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