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항공사에 위탁한 수하물이 분실되었다면, 항공운송약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책임은 국제항공협약에 따라 위탁수하물은 1kg당 미화 20달러정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사전에 항고사 측에 귀중품이 있다는 점을 신고하고 추가요금을 지불했다면, 신고한 물품을 기준으로 배상액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