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은 어떻게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할수있나요?
면세점은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해서 기존 한국에서 보다 싸기 팔수있는데 공항을 벗어나면 세관을 붙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모든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부과 및 징수되는데,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면세점(免稅店, Duty-free shop)은 세금이 면제되는 상점인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면세점은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출국수속을 마친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구매하는 물품은 '수출(예정)물품'으로 보아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을 것으로 간주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수시장 활성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일반적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물품별 상이)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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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은 실제 생활에서 불리는 개념이지만, 관세법상에서는 보세판매장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은 국내에 반입되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보세상태에 있을때는 관세의 부과/징수가 유예됩니다.
보세, 즉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하지 않고 유예된 상태에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규정으로서 물품이 다시 반출되거나 우리나라에 반입되더라도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을 활용하여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관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6조(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1.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할 것. 다만,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2.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물품을 사용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반입, 반출, 인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수량, 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 판매한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제196조의2(시내보세판매장의 현장 인도 특례)
① 보세판매장 중 공항 및 항만 등의 출입국경로의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보세판매장(이하 이 조에서 "시내보세판매장"이라 한다)에서 제196조제1항제1호 본문의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내국물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인도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 현장에서 인도된 물품의 외국 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물품 구매자의 출입국관리기록 등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인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인도가 제한되는 사람의 명단을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내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명단의 사람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판매 현장에서 인도하여서는 아니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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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물품의 관세, 부가세, 주세 등 세금을 안 붙이고 판매하는 상점을 의미합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에 가격이 저렴한 것입니다. 이러한 제품을 면세품이라고 하며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 출국자를 대상으로만 혜택을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관을 붙는 다는 것은 의미를 해석할 수 없지만 면세점은 세금이 유보 즉 부과되지 않은 품목으로 해외 출국 등 특정 조건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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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면세점(보세판매장)이란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에게 관세 및 내국세 등 과세가 면제된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나라는 1979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처음 설치되었으며 설치장소와 목적에 따라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지정면세점, 외교관면세점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면세점은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되는 구역이며, 여행자 구매한도 내에서는 면세가 적용되나 초과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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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면세점의 정칙명칭은 보세판매장입니다. 보세판매장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면세 해당사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으로, 세관장의 특허를 받은 보세구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기에 관세없이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의 납부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이때, 여행자휴대품면세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일반인들은 하기 범위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없이 저렴히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이 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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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은 세관을 제외하고 판매한다기 보다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즉 국내로 반입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는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 내국세 등을 면제 하였으나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즉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보류되었던 관세등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항을 벗어난다는 조건은 좀더 정확히 말씀 드리면 국내면세점에 구매한 물품을 세관선을 지나 국내로 반입하는경우( 일반적으로 공항에서 입국시 볼 수 있는 세관신고선 을 말합니다. ) 관세 및 내국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해외여행시 면세점 관련 정보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항공정보포탈에 접속하면 국내 면세점으로 공항면세점, 기내면세점, 시내면세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2. 공항면세점은 롯데, 신세계, 현대, 신라 등 대기업들이 주로 운영하는 공항면세점으로, 입찰을 통해 면세사업을 따서 공항내에 입점해 점포를 운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면세품을 판매하여 공항 점포 임차료, 판매직원 급여 등을 지급해 주고, 출국시 면세품을 구입하면 여행기간 내내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입국면세점도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온라인 예약하여 면세품을 구매할 경우 각종 할인도 하고 쿠폰이나 특가행사, 포인트 적립 등 추가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기내면세점은 각 항공사에서 세금납부 의무가 없는 항공기내에서 면세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따로 시설이나 점원 등이 필요 없기 때문에, 공항면세점보다 가격이 조금 싼 경향이 있으나, 대신 물건의 수량과 품목이 다양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며, 대부분 항공사가 기내면세점을 운영하므로 티켓구매 전에 구입할 품목을 비교하시고 티켓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4. 2022. 3. 18.부터 출국하는 내국인에게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한도가 미화 5천달러가 폐지되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한도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으며, 면세품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는 경우 면세점에에서 판매하는 면세품은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통관되지 않은 세금이 유보된 상태에서 판매된 물품이므로 이를 국내로 재반입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구매한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반송으로서, 이를 다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이 다시 반입되는 때에는 1인당 면세금액을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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