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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매출이 거의없을경우, 월 국민연금 납부액을 낮게 재조정할수가 있는가요?

개인사업자들이 매출이 줄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거의 없을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은 계속 납부를 해야해서 부담이 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개인사업자가 매출이 거의없을경우, 월 국민연금 납부액을 낮게 재조정할수가 있는가요? 그리고 일정기간이라도 감면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최저납부액은 얼마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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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 소득이 줄었다면 감면요청은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