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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
모두가 하나되는 그 순간 까지23.08.31

주차 금지구역에서 불법 주차 차량에 자체 스티커 부착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친구 아파트에 놀러 갔다 이중주차를 한참 해놨는데요, 입주차량도 아니다 보니 통보 없이 불법 주차

스티커를 유리에 붙여 놓으셨네요. 이런 스티커는 불법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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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아파트 내부라면 아파트 운영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운영규칙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대응방침이 있을거구요.

    그에 맞게 대응한 것이라면 별도 불법적인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외부에서 방문을 하였다면 방문증등으로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도록 비치를 하셨어야 하는데 놓친듯 싶습니다.

    보통은 연락부터 하기는 하는데.. 기분이 좀 나쁘셨겠지만.. 규정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 푸른점입니다.

    아파트 단지내 규칙으로 정한걸거고 이중주차를 한거에대해서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규정이 있었다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