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 (입주민은 무료주차) 외부인이 들어와 무단으로 주차장을 이용했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또 만약 관리실에서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조수석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차주가 붙힌 스티커 때문에 유리가 손상되었다고 항의를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부인원이 단지내에 주차 하는 행위를 범죄로 보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에 대해서 바로 처벌 하기 어렵고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경고 스티커 등을 부착할 수는 있지만 그로인하여 파손 등이나 수리를 요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