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단지에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차하면 따로 처벌이 있나요?
아파트 단지에 (입주민은 무료주차) 외부인이 들어와 무단으로 주차장을 이용했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할수 있나요? 또 만약 관리실에서 무단주차 차량에 대하여 조수석에 주차금지 스티커를 붙였는데. 그것에 대하여 차주가 붙힌 스티커 때문에 유리가 손상되었다고 항의를 할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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